무료 양로원 입소자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에게 양로원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양로지원 입소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이거나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도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인 경우 지원).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 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로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병(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및 제 24조, 제25조에 해당하는 자)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양로원 입소자격을 갖춘 분들은 양로원 입소 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료서비스 지원과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town.bohun.or.kr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031-250-1521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